[모집] 하남시 신우초등학교 학교돌봄터 "아침돌봄교사"를 모십니다.

by 인성소통협회 posted Jan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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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인성소통협회는 '바른인성'을 바탕으로

모두가 행복한 돌봄을 만들고자 언제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성소통협회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 학교돌봄터에서

'아침돌봄'을 함께 해 주실 선생님을 아래와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

 

 

'아침돌봄'은 맞벌이 부부 가정에 있는 아동들의

아침 시간을 학교에서 돌봐주는 것이며,

7시~9시 까지 아동을 돌보고(프로그램운영+간식)

9시~11시까지는 돌봄프로그램연구 및 행정업무 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 잘 살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근무기간

   2024년 3.1일부터 근무시작 가능자 우대 / 1일 4시간

 

 

2. 근무장소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 학교돌봄터

   경기도 하남시 감일순환로 145

 

3. 근무시간

    오전 7시~11시 ​

 

 

4. 근무내용

   - 초등학교 학생 대상 교실 입실 전 돌봄

   - 프로그램 운영 및 행정업무

5. 선발기준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 결과발표

6. 선발일정

 

   1) 서류제출

      2024년 21일(금) 까지 접수

      서류마감 후 면접대상 개별 연락

      * sinwoo8070@naver.com 로 메일접수

      *아래양식 이용

 

    2) 면접심사 및 결과발표

        면접일시 – 2024년 214일(수) 오전 * 추 후 시간 공지

        결과발표 – 2024년 2 15일()

        발표방법 - 개별안내

 

7. 선발인원 - 1명

8. 지원자격(아래 중 1개 이상 자격 소지자)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 「유아교육법」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시설의 장) 및 제35조의2(종사자)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9. 급여

   - 1,227,000원 (4대보험 포함) 기준

10. 문의사항

     서정애 센터장 02-460-8072

     문의전화는 11시~17사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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